디자인

학습교구판, 붙였다 떼는 부재를 뺀 본체만 낸 디자인등록 사례

#학습교구판#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7#부재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학습교구판유아용 학습교구판
  • #디자인등록30-120999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학습교구판, 유아용 학습교구판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꽃이 오므라드는 구조를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아용 학습교구판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7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08725 (2023.03.08)
등록번호(일자)
30-1209994 (2023.03.28)
대표 도면“유아용 학습교구판”의 도면
“유아용 학습교구판”의 도면

2023.03.08

디자인 출원

30-2023-0008725

2023.03.28

디자인 등록

30-1209994

사례 소개

학습교구판은 아이가 부재를 붙였다 떼며 노는 판입니다. 이 건은 김아름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7,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 7장에 사용상태 참고사진이 두 장 붙었습니다.

붙이는 부재를 본체와 나눈 자리

설명에는 학습교구 부재를 본체에 부착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재는 종류가 여럿이고 바꿔 붙일 수 있으므로 물품은 본체 쪽입니다. 부재까지 형태에 넣으면 다른 부재를 붙인 제품이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붙인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고, 거기 나온 부재는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을 다루는 자리

꽃을 오므릴 수 있다는 점이 참고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가 바뀌는 부분은 여섯 방향 사진을 한 상태로 통일해야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건은 펼친 상태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오므린 모습은 참고사진에만 있습니다. 오므린 상태까지 형태로 지키려면 그 모습을 정식 도면에 넣거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오므라들게 하는 구조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으니, 그 부분이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 학습교구판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이는 부재도 그려야 하나요?

    바꿔 붙일 수 있으면 빼는 편이 낫습니다. 붙인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 움직이는 부분은 어느 상태로 그리나요?

    한 상태로 통일합니다. 다른 상태는 참고사진으로 둡니다.

  • 두 상태를 모두 지키려면요?

    정식 도면에 넣거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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