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파티션, 별도 부속을 뺀 본체만 낸 디자인등록 사례

#파티션#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06#화이트보드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파티션파티션
  • #디자인등록30-121058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파티션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우드박스는 별도로 두고 본체만 물품으로 잡았습니다. 출원 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파티션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6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2-0029976 (2022.07.25)
등록번호(일자)
30-1210584 (2023.03.31)
대표 도면“파티션”의 도면
“파티션”의 도면

2022.07.25

디자인 출원

30-2022-0029976

2023.03.31

디자인 등록

30-1210584

사례 소개

파티션은 사무실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입니다. 이 건은 박채인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6-06, 재질은 목재 및 합성수지재, 도면 8장에 사용상태 참고도면이 한 장 붙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테이블 건과 짝을 이루는 계열 출원입니다.

별도로 구비된 부속을 뺀 자리

설명에는 별도로 구비된 우드박스를 결합해 소품을 진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별도라고 밝히면 그 박스가 이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스는 개수와 위치를 바꿔 달 수 있으므로 형태에 넣으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본체만 잡으면 박스를 몇 개 달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결합한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앞뒤가 모두 쓰이는 물건

전후면에 화이트보드를 구성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티션은 양쪽에서 보이는 물건이라 정면도와 배면도가 모두 값을 합니다. 한쪽 면만 특징이 있다면 그쪽을 기준으로 삼되, 이 건처럼 양면이 모두 쓰이면 두 도면을 흐리지 않게 그려야 합니다. 공간 분리와 인테리어 효과라는 쓰임은 설명에 적혔지만 그 효과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판의 비례와 다리의 모양, 결합 자리의 배치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규격이 정해진 부분이 많아 그 안에서 다르게 만든 자리가 곧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본 파티션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달아 쓰는 부속도 그려야 하나요?

    별도라고 밝히고 빼는 편이 낫습니다. 개수와 위치를 바꿔도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 앞뒤가 모두 쓰이면 어떻게 하나요?

    정면도와 배면도를 모두 흐리지 않게 그려야 합니다.

  • 인테리어 효과도 권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형태에 붙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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