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니들캡, 끝부분만 실선으로 남긴 디자인등록 사례

#니들캡#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4-02#부분디자인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니들캡의료용 니들캡
  • #디자인등록30-121059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니들캡, 의료용 니들캡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삼각형 끝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출원 1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의료용 니들캡
물품분류
로카르노 24-02 (제24류 의료·실험 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2-0013768 (2022.04.08)
등록번호(일자)
30-1210595 (2023.03.31)
대표 도면“의료용 니들캡”의 도면
“의료용 니들캡”의 도면

2022.04.08

디자인 출원

30-2022-0013768

2023.03.31

디자인 등록

30-1210595

사례 소개

니들캡은 시술 기구에 끼워 쓰는 부품입니다. 이 건은 권현경 개인이 낸 디자인출원으로 로카르노 24-02,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끝부분만 실선으로 남긴 자리

설명에는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고,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된 점을 특징으로 밝혔습니다. 캡 전체를 권리로 잡으면 몸통 길이나 굵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디자인이 됩니다. 새로 만든 끝부분만 남기면 몸통이 다른 제품에도 미칩니다. 실제로 지키고 싶은 것이 한 자리라면 부분디자인이 넓게 쓰입니다. 어느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반드시 설명에 적어야 하고, 나머지는 점선이나 1점쇄선으로 표시합니다.

몸에 쓰는 기구의 부품

시술 기구는 본체보다 소모품과 부속이 자주 바뀝니다. 니들캡처럼 끼워 쓰고 교체하는 부품은 따로 만들어 팔리므로 독립된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본체 형태가 세대마다 달라져도 부품 쪽 권리는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침의 굵기나 삽입 깊이 같은 기능은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으니, 그 부분이 핵심이면 특허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도 별개라, 허가가 나기 전에 형태를 먼저 등록해 두는 곳도 많습니다. 본 니들캡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부만 실선으로 남기면 유리한가요?

    지키고 싶은 것이 한 자리라면 몸통이 다른 제품에도 미쳐 넓게 쓰입니다.

  • 교체용 부품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따로 만들어 팔리면 독립된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기능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침의 굵기나 삽입 깊이가 핵심이면 특허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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