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라벨, 여러 제품에 두루 붙이는 무늬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표면도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라벨라벨
  • #디자인등록30-121059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표면도 한 장으로 무늬를 등록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05476 (2023.02.14)
등록번호(일자)
30-1210598 (2023.03.31)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3.02.14

디자인 출원

30-2023-0005476

2023.03.31

디자인 등록

30-1210598

사례 소개

라벨은 다른 물건 위에 놓이는 무늬에 가깝습니다. 이 건은 정은성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8,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도면은 표면도 한 장입니다.

붙이는 대상을 넓게 적어 둔 자리

설명에는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며, 심미성을 더하거나 광고효과를 내는 데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붙는 대상을 여럿 적어도 물품명은 라벨 하나이니 권리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쓰임이 넓다는 점이 드러날 뿐입니다. 무늬 하나로 여러 제품을 덮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했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는 표기가 함께 들어가 빈 자리의 색을 못 박았습니다.

같은 출원인의 다른 건과 나란히 보면

이 출원인은 앞서 가방 건도 냈습니다. 가방은 형태를 부분디자인으로 잡았고 이 건은 무늬를 평면으로 잡았습니다. 지키려는 것이 형태인지 무늬인지에 따라 내는 방식이 갈립니다. 완제품으로 내면 그 제품의 형태와 함께 판단되고, 라벨이나 원단으로 내면 그 무늬를 쓴 여러 제품에 두루 미칩니다. 두 방식은 덮는 자리가 달라 함께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무늬가 브랜드를 가리키는 표시로 쓰인다면 상표 쪽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 라벨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이는 대상을 여럿 적으면 권리가 갈라지나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품명은 라벨 하나이고 쓰임이 넓다는 점이 드러날 뿐입니다.

  • 완제품과 라벨 중 어느 쪽으로 내나요?

    형태가 핵심이면 완제품, 무늬가 핵심이면 라벨이나 원단으로 냅니다.

  • 둘 다 낼 수 있나요?

    덮는 자리가 달라 함께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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