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물통뚜껑, 단면을 다시 확대해 열 장을 낸 디자인등록 사례

#물통뚜껑#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7-01#단면도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물통뚜껑물통 뚜껑
  • #디자인등록30-12112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물통뚜껑, 물통 뚜껑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평면도 단면과 그 일부 확대도를 정식 도면으로 두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물통 뚜껑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1 (제7류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00774 (2023.01.06)
등록번호(일자)
30-1211215 (2023.04.05)
대표 도면“물통 뚜껑”의 도면
“물통 뚜껑”의 도면

2023.01.06

디자인 출원

30-2023-0000774

2023.04.05

디자인 등록

30-1211215

사례 소개

물통뚜껑은 물이 새지 않게 막는 부품입니다. 이 건은 손기원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7-01, 재질은 합성수지재이고 도면 열 장을 냈습니다.

단면도 다음에 그 일부를 다시 확대한 자리

아홉 번째는 평면도의 A-A선 단면이고, 열 번째는 그 단면의 일부를 확대한 도면입니다. 단면만으로는 맞물리는 턱이나 실링 자리가 작게 나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한 번 더 키운 것입니다. 확대도까지 정식 도면으로 두었으니 그 부분의 형태도 권리에 들어갑니다. 어느 도면의 어느 부분을 키운 것인지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같은 물건의 다른 자리를 찍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뚜껑에서 형태가 갈리는 자리

뚜껑은 겉모양이 원형이라 언뜻 보면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잡는 부분의 굴곡과 미끄럼 방지 홈, 안쪽의 나사산과 턱, 입구가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대부분 겉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 단면도와 확대도가 값을 합니다. 참고도면으로 두면 그 자리가 권리에서 빠지므로, 지킬 부분이라면 정식 도면에 넣어야 합니다. 새지 않게 하는 구조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으니, 그 부분이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 물통뚜껑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면도를 다시 확대해도 되나요?

    됩니다. 작게 나오는 자리를 한 번 더 키우면 그 부분의 형태가 분명해집니다.

  • 확대도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정식 도면으로 두면 들어갑니다. 참고도면으로 두면 보여 주는 역할만 합니다.

  • 새지 않게 하는 구조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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