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식품 회사가 앱 화면을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1190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출원 건입니다. 실선 부분만 권리로 잡았습니다. 출원 1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15667 (2022.04.20)
- 등록번호(일자)
- 30-1211908 (2023.04.11)

2022.04.20
디자인 출원
30-2022-0015667
2023.04.11
디자인 등록
30-1211908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기기가 아니라 화면에 뜨는 그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건은 (주)보배에프앤비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4-02, 물품명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도면은 정면부분 한 장입니다.
식품 회사가 화면디자인을 내는 이유
출원인은 식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요즘은 제조업체도 주문 앱이나 회원 관리 화면을 직접 만들어 씁니다. 그 화면 구성이 사업의 얼굴이 되면 형태를 지켜 둘 값이 생깁니다. 앱 화면은 저작권으로도 다뤄지지만, 저작권은 남이 베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반면 디자인권은 등록된 형태와 비슷하면 되어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실선과 1점쇄선이 나누는 자리
설명에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은 경계를 나타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실선으로 그리면 화면 크기와 비율까지 형태가 되어 다른 기기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배치만 실선으로 두면 여러 기기에 두루 걸립니다. 표시되는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함께 들어가 있어, 화면 어디에 뜨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조업체도 화면디자인을 내나요?
주문 앱이나 관리 화면을 직접 만들어 쓰는 곳이 늘어 이런 출원이 나옵니다.
Q2.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저작권은 베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형태와 비슷하면 되어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Q3.화면 전체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 크기와 비율까지 형태가 됩니다. 지킬 배치만 실선으로 두는 편이 넓게 쓰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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