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장지, 도면 한 장으로 무늬를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포장지#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5#김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포장지포장지
  • #디자인등록30-12122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지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김을 담는 봉지의 인쇄 무늬로 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05541 (2023.02.14)
등록번호(일자)
30-1212265 (2023.04.12)
대표 도면“포장지”의 도면
“포장지”의 도면

2023.02.14

디자인 출원

30-2023-0005541

2023.04.12

디자인 등록

30-1212265

사례 소개

포장지는 펼치면 평면이라 도면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 건은 (주)내츄럴바이오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5,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은 표면도 한 장입니다.

봉지 무늬를 지키는 자리

설명에는 김을 포장하는 데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했고, 앞면의 인쇄 무늬가 형태가 됩니다. 봉지에 찍힌 색과 그림 배치가 곧 제품의 얼굴인 식품에서는 이렇게 무늬를 등록해 두는 값이 큽니다. 다만 그 무늬 안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 있고 그것이 출처를 가리키는 표시로 쓰인다면 상표 쪽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이면 끝나지만 상표권은 갱신하면 계속 이어지므로, 오래 쓸 이름이라면 그쪽이 맞습니다.

조립 상태와 평면 상태

같은 포장재라도 앞서 본 포장박스 건들은 조립한 상태나 전개도를 냈습니다. 이 건은 평면 그대로입니다. 봉지는 세워도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내용물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인쇄된 면을 평면으로 두는 것이 실제와 맞습니다. 물품의 성격에 따라 어느 상태를 도면으로 삼을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는 표기도 함께 들어가 빈 자리의 색을 못 박았습니다. 무늬가 색으로 승부하는 물품이라 이 한 줄이 실제로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본 포장지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봉지는 세운 상태로 내야 하나요?

    내용물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인쇄된 면을 평면으로 두는 것이 실제와 맞습니다.

  • 무늬 안의 브랜드 이름은요?

    출처를 가리키는 표시로 쓰이면 상표 쪽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도면 한 장으로 되나요?

    뒷면에 모양이 없으면 됩니다. 생략 사유를 설명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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