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보호대, 모자처럼 쓰는 안전용품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머리보호대유아용 머리보호대
- #디자인등록30-121226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머리보호대, 유아용 머리보호대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넘어질 때 머리를 지키는 용도로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유아용 머리보호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1832 (2023.03.29)
- 등록번호(일자)
- 30-1212267 (2023.04.12)

2023.03.29
디자인 출원
30-2023-0011832
2023.04.12
디자인 등록
30-1212267
사례 소개
머리보호대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쓰는 안전용품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유베이비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3,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모자와 같은 자리에 놓이는 이유
로카르노 02-03은 모자와 머리에 쓰는 물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물품도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라 여기에 놓였습니다. 물품명에 유아용을 붙여 두어 비교되는 선행 디자인이 아동용 안전용품 쪽에서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어른용 안전모와는 물품이 갈리므로 그쪽에 비슷한 형태가 있어도 그대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른용까지 지키고 싶다면 따로 내야 합니다.
안전 성능과 형태의 경계
설명에는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봐야 하고,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맡습니다. 유아용품은 안전 기준이 따로 있지만 그 기준을 통과했는지는 디자인등록과 별개입니다. 로카르노 0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유아용품은 출산 시기에 맞춰 팔리는 편이라 빨리 나오면 판매 초기부터 권리를 들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머리보호대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안전용품이 왜 모자와 같은 자리인가요?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라 로카르노 02-03에 놓입니다.
Q2.충격 흡수 성능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봐야 합니다.
Q3.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은 그런 기준과 별개로 형태만 놓고 판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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