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액세서리, 부위별로 재질을 나눠 적은 디자인등록 사례
- #스마트폰액세서리스마트폰 액세서리
- #디자인등록30-121359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마트폰액세서리,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조형물은 보석재, 본체는 투명한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스마트폰 액세서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6 (제14류 기록·통신·정보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04475 (2023.02.07)
- 등록번호(일자)
- 30-1213594 (2023.04.24)

2023.02.07
디자인 출원
30-2023-0004475
2023.04.24
디자인 등록
30-1213594
사례 소개
스마트폰액세서리는 휴대폰 뒤에 붙여 손가락을 끼우거나 세워 두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정소민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4-06, 도면 7장에 사용상태 참고사진이 한 장 붙었습니다.
부위별로 재질을 밝힌 자리
재질란에 정면의 조형물은 보석재이고 나머지 본체는 투명한 합성수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재질을 그냥 나열하는 대신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두었습니다. 특히 투명하다는 표기가 중요한데, 투명한 물건은 사진에서 뒤쪽이 비쳐 형태가 흐려질 수 있어 그 사실을 밝혀 두면 도면을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투명한 부분과 불투명한 부분이 섞인 제품은 이렇게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길이가 바뀌는 부분을 다루는 자리
설명에는 길이조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그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길이가 바뀌는 물건은 여섯 방향 사진을 한 상태로 통일해야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조절 범위 전체를 형태로 지키고 싶다면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을 살펴야 하고, 조절 구조 자체는 특허 쪽 영역입니다. 정면의 조형물이 이 제품의 얼굴이라면 그 부분만 남기는 부분디자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스마트폰액세서리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재질을 부위별로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두면 도면을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Q2.투명하다는 표기가 왜 필요한가요?
사진에서 뒤쪽이 비쳐 형태가 흐려질 수 있어 밝혀 두면 오해를 줄입니다.
Q3.길이가 바뀌는 부분은요?
한 상태로 통일해 여섯 방향을 찍습니다. 다른 상태는 참고사진으로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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