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담는 내용물을 한 줄로만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 #포장용기식품포장용 용기
- #디자인등록30-121416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용기, 식품포장용 용기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침향환을 담는 용도로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식품포장용 용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9-01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1905 (2023.03.29)
- 등록번호(일자)
- 30-1214161 (2023.04.27)

2023.03.29
디자인 출원
30-2023-0011905
2023.04.27
디자인 등록
30-1214161
사례 소개
포장용기는 안에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크기와 입구가 정해집니다. 이 건은 김성태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1,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설명이 두 줄로 끝나는 경우
설명란에는 재질과 침향환 등을 담는다는 두 줄만 있습니다. 생략한 도면이 없고 특별히 짚어야 할 구조도 없으면 이렇게 짧게 두어도 됩니다. 앞서 본 식품 포장 용기 건이 마개 구조를 길게 적은 것과 대비됩니다. 설명 길이는 물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길다고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태의 특징은 온전히 사진이 짊어집니다.
09-01과 09-03이 갈리는 자리
같은 포장 용기라도 이 건은 09-01, 앞서 본 몇몇 건은 09-03에 놓였습니다. 09류 안에서도 병이나 단지 같은 형태와 상자 형태가 세부 분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분류는 검색과 정리를 위한 표시라 권리의 힘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선행 디자인을 찾을 때 어느 자리를 봐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출원 전에 살펴볼 때는 인접한 세부 분류까지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용기는 등록 건수가 많은 물품이라 뚜껑의 모양이나 몸통의 곡선처럼 작은 차이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 포장용기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짚을 것이 없으면 짧아도 됩니다. 대신 사진이 특징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Q2.같은 용기인데 왜 분류가 다른가요?
09류 안에서도 병이나 단지 형태와 상자 형태가 세부 분류로 나뉩니다.
Q3.분류가 다르면 권리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 디자인을 찾을 때 볼 자리가 달라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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