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미끼, 대상 어종을 설명에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 #낚시미끼낚시용 미끼
- #디자인등록30-121416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미끼, 낚시용 미끼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쭈꾸미와 낙지를 유인하는 용도로 냈습니다. 출원 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낚시용 미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화약·사냥 및 낚시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37200 (2022.09.13)
- 등록번호(일자)
- 30-1214168 (2023.04.27)

2022.09.13
디자인 출원
30-2022-0037200
2023.04.27
디자인 등록
30-1214168
사례 소개
낚시미끼는 잡으려는 대상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 건은 서민지·서민아 두 사람의 공동출원으로 로카르노 22-05,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대상 어종을 적어 둔 이유
설명에는 쭈꾸미와 낙지 같은 두족류를 유인해 낚시하는 데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끼는 형태만 보면 무엇을 잡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상을 밝혀 두면 비교되는 선행 디자인이 같은 쓰임의 미끼 안에서 정해지고, 왜 이런 모양과 색이 들어갔는지도 이해됩니다. 다만 유인 효과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고, 권리는 몸체의 형태와 무늬에 붙습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작고 색이 많은 물건을 찍을 때
미끼는 손가락만 한 크기에 색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사진에서 색이 날아가거나 반사가 생기면 무늬가 사라집니다. 배경을 단색으로 두고 빛을 고르게 퍼뜨려야 합니다. 금속 바늘이 달린 제품이라면 그 부분까지 형태에 넣을지 정해야 하는데, 규격품을 쓰는 바늘이라면 빼 두는 쪽이 넓게 쓰입니다. 낚시용품은 같은 형태를 색만 달리해 여러 종류로 파는 경우가 많아, 색을 주장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본 낚시미끼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대상 어종을 적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 두면 비교 대상이 좁혀지고 형태의 이유도 이해됩니다.
Q2.유인 효과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몸체의 형태와 무늬에 붙습니다.
Q3.달린 바늘도 그려야 하나요?
규격품을 쓴다면 빼 두는 쪽이 넓게 쓰입니다. 그리면 그 바늘까지 형태가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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