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교구, 휴대전화를 끼우는 구조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리듬교구리듬학습용 교구
- #디자인등록30-121417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리듬교구, 리듬학습용 교구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휴대전화를 끼워 소리에 반응하게 하는 제품으로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리듬학습용 교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7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3611 (2023.04.10)
- 등록번호(일자)
- 30-1214172 (2023.04.27)

2023.04.10
디자인 출원
30-2023-0013611
2023.04.27
디자인 등록
30-1214172
사례 소개
리듬교구는 음악에 맞춰 불빛이 켜지며 박자를 익히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강성기·강훈 두 사람의 공동출원으로 로카르노 19-07, 재질은 목재 및 금속, 합성수지재, 도면 7장에 사용상태 참고사진이 한 장 붙었습니다.
끼우는 기기를 빼고 본체만 잡은 자리
설명에는 상부에 만들어진 삽입구에 휴대전화를 넣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모델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이 물품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정식 도면에는 빈 삽입구가 그려지고, 끼운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참고사진에 나온 기기는 권리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느 모델을 끼우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센서와 불빛을 다루는 자리
소리에 반응해 LED가 켜지는 구조입니다. 그 동작 방식은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것은 몸체의 모양과 불빛이 나오는 창의 배치입니다. 불이 켜진 상태를 형태에 넣을지도 정해야 하는데, 켜진 모습을 그리면 그 발광 상태까지 형태가 됩니다. 꺼진 상태로 통일하고 켜진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두는 쪽이 무난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낸 권리라 지분을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는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리듬교구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끼우는 휴대전화도 그려야 하나요?
그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면 그 모델의 형태까지 권리에 묶입니다.
Q2.동작 방식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것은 몸체의 모양과 창의 배치입니다.
Q3.불이 켜진 상태로 그려도 되나요?
그리면 그 발광 상태까지 형태가 됩니다. 꺼진 상태로 통일하는 쪽이 무난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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