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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특허, 위험을 세 갈래로 나눠 판단하는 영상감지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안전관리특허#시스템특허#영상분석특허#특허등록#청구항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안전관리특허안전경고부를 포함하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 #특허등록10-300373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안전관리특허, 같은 카메라 영상에서 군집·도로·근로 세 갈래의 위험을 따로 판단하고, 위험이 잡히면 현장과 통제센터에 동시에 알리는 발명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안전관리특허 준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안전경고부를 포함하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154838 (2025.10.23)
등록번호(일자)
10-3003731 (2026.08.07)
대표 도면“안전경고부를 포함하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의 도면
“안전경고부를 포함하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의 도면

2025.10.23

특허 출원

10-2025-0154838

2026.08.07

특허 등록

10-3003731

사례 소개

무엇을 감시하느냐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안전관리특허는 카메라를 몇 대 달았는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시스템이 되죠.

이번 사례는 현장을 실시간 촬영해 위험을 잡아내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으로, 시스템특허 가운데 영상분석특허로 묶이는 갈래입니다. 촬영부가 보낸 같은 영상을 놓고 군집인원의 위험도, 도로의 위험도, 근로상태의 위험도를 각각 다른 검출부가 판단하는데요.

하나의 판단기로 뭉뚱그리지 않은 까닭은, 사람이 몰리는 일과 차가 다니는 일과 작업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서로 다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길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안전경고부를 현장과 중앙통제센터 양쪽에 두어, 위험이 검출되면 사람이 있는 곳과 관제하는 곳에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한쪽만 울리면 놓치는 대목이 생기곤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관제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니 두 곳이 보는 것이 애초에 다르죠.

이렇게 검출 갈래와 경고 경로를 청구항에 나누어 적은 점이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안전관리특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CCTV 영상분석은 이미 많은데 이런 발명도 등록되나요?

    분야가 붐빈다고 등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같은 분야의 선행자료와 청구항을 대조해 구성의 차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영상을 분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을 세 갈래 위험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경고를 두 곳으로 보내는 구성이 차이로 인정됐습니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인 발명은 어떻게 적나요?

    부품과 처리 단계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촬영부처럼 실제 장치로 특정할 부분은 구성요소로 적고, 위험도를 산출하는 부분은 어떤 입력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흐름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본 건도 촬영·검출·경고를 각각의 구성으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 기능을 하나 더 붙이면 별도 출원을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명세서에 이미 설명돼 있던 범위 안의 변형이면 같은 출원 안에서 다룰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라면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명세서를 쓸 때 앞으로 붙일 기능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선택지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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