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운송로봇, 라이팅 바만 실선으로 남긴 디자인등록 사례

#운송로봇#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2-05#라이팅 바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운송로봇운송 로봇
  • #디자인등록30-121517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송로봇, 운송 로봇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하단 라이팅 바를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출원 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운송 로봇
물품분류
로카르노 12-05 (제12류 운송수단)
출원번호(일자)
30-2022-0038667 (2022.09.21)
등록번호(일자)
30-1215177 (2023.05.04)
대표 도면“운송 로봇”의 도면
“운송 로봇”의 도면

2022.09.21

디자인 출원

30-2022-0038667

2023.05.04

디자인 등록

30-1215177

사례 소개

운송로봇은 식당이나 물류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기기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트위니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2-05,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실선으로 남긴 자리

설명에는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봇 전체를 권리로 잡으면 몸체 크기나 바퀴 배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디자인이 됩니다. 이 건은 하단의 라이팅 바 쪽만 실선으로 남겼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로봇에 적용되어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기기 본체는 세대마다 바뀌지만 표시등의 형태는 브랜드의 얼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선택이 실제로 값을 합니다.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밝힌 자리

설명에는 두 개의 라이팅 바와 그 사이의 라인이 정면에서 보면 쟁반을 든 점원의 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빛 띠로 보이는 형태에 뜻을 담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형상화한 대상을 적어 두면 왜 이런 배치가 나왔는지 이해되고, 심사관이 비교 대상을 고를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실이 권리를 넓히지는 않고 판단은 실제로 그려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것을 형상화해도 나온 모양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본 운송로봇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기 전체를 잡지 않아도 되나요?

    지키고 싶은 자리만 실선으로 남기면 그 부분을 쓴 다른 기기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 표시등 형태를 잡는 이점이 있나요?

    본체는 세대마다 바뀌어도 표시등 형태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래 쓰입니다.

  •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적으면 권리가 넓어지나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판단은 실제로 그려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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