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탁상시계, 꽃을 꽂는 구멍을 더한 디자인등록 사례

#탁상시계#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0-01#구멍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탁상시계탁상용 시계
  • #디자인등록30-121518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탁상시계, 탁상용 시계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꽃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제품으로 냈습니다. 출원 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탁상용 시계
물품분류
로카르노 10-01 (제10류 시계 및 계측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2-0035766 (2022.09.01)
등록번호(일자)
30-1215184 (2023.05.04)
대표 도면“탁상용 시계”의 도면
“탁상용 시계”의 도면

2022.09.01

디자인 출원

30-2022-0035766

2023.05.04

디자인 등록

30-1215184

사례 소개

탁상시계는 시간을 보는 물건이면서 책상 위 소품이기도 합니다. 이 건은 오상윤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0-01, 재질은 금속 및 목재, 합성수지재, 도면 8장에 사용상태 참고사진이 한 장 붙었습니다.

다른 쓰임을 더한 구멍

설명에는 꽃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인테리어 효과를 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계라는 물품명은 그대로 두고 형태에 구멍을 더한 구성입니다. 물품명을 바꾸지 않아도 형태가 달라지면 새로운 디자인이 됩니다. 꽂은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고, 거기 나온 꽃은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도면에는 구멍만 있는 상태가 그려집니다. 꽃은 꽂는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계 문자판을 다루는 자리

시계는 문자판에 숫자와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배치도 형태의 일부라 도면에 그린 대로 권리에 들어갑니다. 바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시각으로 그릴지 정해 여섯 방향을 통일해야 합니다. 문자판 디자인을 따로 지키고 싶다면 그 부분만 남기는 부분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판을 여러 가지로 바꿔 팔 계획이라면 그 부분을 빼 두는 쪽이 넓게 쓰입니다. 본 탁상시계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다른 쓰임을 더하면 물품명을 바꿔야 하나요?

    중심이 되는 쓰임이 그대로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형태가 달라지면 새로운 디자인이 됩니다.

  • 꽂은 꽃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참고사진에만 나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도면에는 구멍만 있는 상태를 그립니다.

  • 시계 바늘은 어느 시각으로 그리나요?

    정해서 여섯 방향을 통일하면 됩니다. 문자판만 지키려면 부분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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