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커버, 이어폰 본체를 뺀 커버만 낸 디자인등록 사례

#보호커버#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3-01#이어폰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보호커버이어폰용 보호커버
  • #디자인등록30-121573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호커버, 이어폰용 보호커버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유닛끼리 부딪혀 긁히는 것을 막는 부속으로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이어폰용 보호커버
물품분류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 및 케이스)
출원번호(일자)
30-2023-0013612 (2023.04.10)
등록번호(일자)
30-1215731 (2023.05.09)
대표 도면“이어폰용 보호커버”의 도면
“이어폰용 보호커버”의 도면

2023.04.10

디자인 출원

30-2023-0013612

2023.05.09

디자인 등록

30-1215731

사례 소개

보호커버는 이어폰 유닛끼리 부딪혀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씌우는 부속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아즈라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3-01,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 8장에 사용상태 참고도면이 한 장 붙었습니다.

본체를 빼고 커버만 잡은 자리

이어폰을 함께 그리면 그 이어폰의 형태까지 권리에 묶여 다른 모델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 건은 커버만 물품으로 잡고 씌운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돌렸습니다. 참고도면에 나온 이어폰은 권리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느 모델에 씌우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기기 부속은 본체 모델이 자주 바뀌므로 이렇게 나누는 편이 넓게 쓰입니다.

로카르노 03류에 놓인 이유

이어폰 자체는 통신·음향 기기 쪽이지만 이 커버는 03류, 여행용품과 케이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분류됐습니다. 무엇을 담거나 감싸는 물건이라는 성격이 앞선 것으로 읽힙니다. 분류는 물품의 쓰임에 따라 정해지고, 본체와 부속이 다른 류에 놓이는 일도 흔합니다. 분류가 다르다고 권리가 약해지지는 않지만, 선행 디자인을 찾을 때 어느 자리를 봐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출원 전에 비슷한 형태가 있는지 살필 때도 본체가 속한 류만 보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본 보호커버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체를 함께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본체의 형태까지 권리에 묶여 다른 모델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 씌운 모습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참고도면으로 붙이면 됩니다. 거기 나온 본체는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본체와 부속이 다른 류에 놓이기도 하나요?

    흔합니다. 분류는 물품의 쓰임에 따라 정해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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