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태권도복, 색으로 제외 범위를 표시한 디자인등록 사례

#태권도복#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2#부분디자인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태권도복태권도복 상의
  • #디자인등록30-121580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태권도복 상의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권리에서 뺐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태권도복 상의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11837 (2023.03.29)
등록번호(일자)
30-1215801 (2023.05.10)
대표 도면“태권도복 상의”의 도면
“태권도복 상의”의 도면

2023.03.29

디자인 출원

30-2023-0011837

2023.05.10

디자인 등록

30-1215801

사례 소개

태권도복은 규격이 정해진 부분이 많아 새로 만들 여지가 좁은 옷입니다. 이 건은 서예원·서인지 두 사람이 함께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2, 재질은 섬유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색으로 부분디자인을 표시한 방법

설명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보통 실선과 1점쇄선으로 나누지만, 사진으로 낼 때는 선을 그을 수 없어 색 표시로 구분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느 색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설명에 적어야 하고, 이 건처럼 제외할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식과 지킬 부분에 칠하는 방식이 모두 쓰입니다. 표기 방향이 반대면 권리 범위가 정반대가 되니 문장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규격이 정해진 옷에서 지킬 자리

도복은 깃과 소매 길이, 여미는 방식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권리에 넣으면 다른 도복과 다를 것이 없어져 범위가 좁아집니다. 새로 만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면 그 자리를 쓴 다른 도복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규격이 정해진 물품일수록 부분디자인이 실제로 값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태권도복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진으로 부분디자인을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선을 그을 수 없으니 색으로 구분하고 어느 색이 무엇인지 설명에 적습니다.

  • 색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범위가 정반대가 됩니다. 지킬 부분인지 뺄 부분인지 문장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규격이 정해진 옷도 등록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새로 만든 부분만 남기는 부분디자인이 값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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