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법인이 무늬 하나를 등록해 둔 디자인등록 사례
- #라벨라벨
- #디자인등록30-12158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표면도 한 장으로 무늬를 등록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2381 (2023.03.31)
- 등록번호(일자)
- 30-1215832 (2023.05.10)

2023.03.31
디자인 출원
30-2023-0012381
2023.05.10
디자인 등록
30-1215832
사례 소개
라벨은 도면 한 장으로 끝나는 대표적인 물품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매쓰홀릭이 낸 법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8,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도면은 표면도 한 장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내 두는 이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냈습니다. 회사가 쓰는 무늬라면 처음부터 법인 이름으로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그만두어도 권리가 그대로 남고, 나중에 사업을 넘길 때도 함께 이전됩니다. 개인 이름으로 두었다가 법인으로 옮기려면 양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등록원부에 남는 만큼, 실제로 그 무늬를 쓰는 주체와 맞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짧은 설명에 담긴 세 가지
설명은 재질, 붙이는 대상, 도면 구성 세 가지로 끝납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한다는 문장과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평면 물품에서 이 두 문장은 거의 짝처럼 붙습니다. 앞의 것은 도면이 왜 한 장인지, 뒤의 것은 빈 자리를 어떻게 볼지를 정합니다. 둘 다 없으면 보정 통지를 받거나 나중에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짧아도 도면 한 장짜리 출원에서는 그 두 줄이 사실상 형태를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라벨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개인과 법인 중 누구 이름으로 내는 게 좋나요?
회사가 쓰는 무늬면 법인 이름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Q2.나중에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양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Q3.평면 물품 설명에 꼭 들어가는 문장이 있나요?
이면도 생략 사유와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는 표기가 거의 짝으로 붙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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