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슬리퍼, 왼쪽 한 짝을 기준으로 삼은 디자인등록 사례

#슬리퍼#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4#좌우대칭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슬리퍼슬리퍼
  • #디자인등록30-121623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슬리퍼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좌우가 대칭이라 왼쪽 한 짝만 찍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슬리퍼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13006 (2023.04.05)
등록번호(일자)
30-1216238 (2023.05.12)
대표 도면“슬리퍼”의 도면
“슬리퍼”의 도면

2023.04.05

디자인 출원

30-2023-0013006

2023.05.12

디자인 등록

30-1216238

사례 소개

슬리퍼는 두 짝이 한 벌이지만 도면은 한 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건은 김민지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4,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기준이 되는 한 짝을 밝히는 문장

설명에는 좌우대칭되는 한쌍으로 이루어지고 사진은 왼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야 도면에 그려진 왼쪽 형태만 권리인지, 대칭인 오른쪽까지 포함되는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신발류에서 자주 쓰는 표기이고, 앞서 본 구두 건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좌우가 다르게 생긴 제품이라면 두 짝을 모두 그리거나 한 벌의 물품으로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도면과 설명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밑창이 특징인 제품의 저면도

슬리퍼는 위에서 보는 모습만큼 밑창 무늬가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저면도가 형태의 특징을 담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미끄럼을 막는 홈이나 브랜드 표시가 밑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무늬까지 형태에 포함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내용 슬리퍼는 형태가 단순한 편이라 밑창이나 발등 부분의 처리가 대조되는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로카르노 0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슬리퍼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발은 한 짝만 찍어도 되나요?

    좌우가 대칭이면 한 짝만 찍고 그 사실을 설명에 적으면 됩니다.

  • 그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려진 한 짝만 권리인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밑창 무늬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저면도에 그리면 들어갑니다. 넣을지 뺄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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