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아용모자, 끈을 묶어 쓰는 형태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유아용모자#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3#끈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유아용모자유아용 모자
  • #디자인등록30-121639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아용모자, 유아용 모자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끈을 묶어 고정하는 방식을 설명에 밝혔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아용 모자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15380 (2023.04.20)
등록번호(일자)
30-1216394 (2023.05.15)
대표 도면“유아용 모자”의 도면
“유아용 모자”의 도면

2023.04.20

디자인 출원

30-2023-0015380

2023.05.15

디자인 등록

30-1216394

사례 소개

유아용모자는 어른용과 크기뿐 아니라 여미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텐쓰리인터내셔널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3,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같은 곳이 같은 무렵 턱받이 건도 낸 계열 출원입니다.

끈이 달린 물건을 찍을 때

설명에는 영유아의 머리에 씌운 뒤 끈을 묶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끈은 놓는 방식에 따라 길이와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여섯 방향 사진에서 끈이 제각각 놓여 있으면 도면끼리 어긋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묶은 상태로 통일하거나 편 상태로 통일하는 등 한 방식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묶은 모양 자체를 형태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로 맞추는 쪽이 무난합니다.

또는과 및이 섞인 재질 표기

재질이 직물 또는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재로 적혀 있습니다. 앞쪽은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뒤쪽은 함께 쓰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회사가 낸 턱받이 건도 같은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여러 건을 낼 때 이런 표기를 통일해 두면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나중에 제품군을 대조할 때도 기준이 일정합니다. 유아용품은 한 브랜드가 모자와 턱받이, 옷을 한 줄로 내놓는 일이 많아 이렇게 계열로 묶어 출원하는 구성이 자주 보입니다. 본 유아용모자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끈은 어떤 상태로 찍나요?

    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묶은 모양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면 늘어뜨린 상태가 무난합니다.

  • 또는과 및을 섞어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둘 중 하나라는 뜻과 함께 쓰인다는 뜻을 나눠 전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건을 낼 때 표기를 통일하면 좋나요?

    관리가 편하고 제품군을 대조할 때 기준이 일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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