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영복, 글씨체를 형상화했다고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수영복#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2#곡선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수영복여성용 수영복
  • #디자인등록30-121640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복, 여성용 수영복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한글 글씨체의 곡선을 무늬로 옮겼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여성용 수영복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15519 (2023.04.21)
등록번호(일자)
30-1216400 (2023.05.15)
대표 도면“여성용 수영복”의 도면
“여성용 수영복”의 도면

2023.04.21

디자인 출원

30-2023-0015519

2023.05.15

디자인 등록

30-1216400

사례 소개

수영복은 몸에 붙는 옷이라 실루엣의 차이가 크지 않고 무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 건은 성유정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2, 재질은 직물 및 합성섬유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글씨에서 온 곡선을 무늬로 삼은 자리

설명에는 한글의 부드러운 글씨체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곡선을 함께 담아 형상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글자에서 온 형태라도 읽히는 글자가 아니라 무늬로 놓이면 디자인의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특정 글자가 그대로 읽히고 그것이 브랜드 표시로 쓰인다면 상표 쪽이 더 맞습니다. 이 건은 곡선만 남긴 무늬라 디자인으로 다뤄졌습니다.

같은 출원인의 원단 건과 나란히 보면

같은 출원인이 이 무렵 직물지 건도 냈습니다. 무늬가 핵심이면 원단으로 내 여러 제품에 두루 미치게 할 수 있고, 그 무늬를 쓴 특정 제품의 형태까지 지키려면 이 건처럼 완제품으로 냅니다. 두 방식은 덮는 자리가 달라 함께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수영복은 로카르노 02류라 일부심사 대상이고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시즌 상품이라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를 들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값을 합니다. 다만 심사를 덜 거친 만큼 같은 형태가 이미 시장에 있는지는 스스로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 수영복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글자에서 온 무늬도 디자인이 되나요?

    읽히는 글자가 아니라 무늬로 놓이면 됩니다. 브랜드 표시로 쓰이면 상표 쪽이 맞습니다.

  • 무늬를 원단으로 낼지 옷으로 낼지 어떻게 정하나요?

    무늬가 핵심이면 원단, 그 옷의 형태까지 지키려면 완제품으로 냅니다.

  • 둘 다 낼 수 있나요?

    덮는 자리가 달라 함께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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