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가구용발, 가구 밑에 붙는 부품만 물품으로 잡은 디자인등록 사례

#가구용발#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06#높이조절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가구용발가구용 발
  • #디자인등록30-121684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구용발, 가구용 발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선반이나 싱크대 아래에 붙는 부품으로 냈습니다. 출원 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가구용 발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6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2-0042450 (2022.10.18)
등록번호(일자)
30-1216848 (2023.05.17)
대표 도면“가구용 발”의 도면
“가구용 발”의 도면

2022.10.18

디자인 출원

30-2022-0042450

2023.05.17

디자인 등록

30-1216848

사례 소개

가구용발은 가구 밑에 붙어 높이를 맞추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 건은 정안성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6-06,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 도면 8장에 사용상태 참고도면이 한 장 붙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부품을 물품으로 삼은 자리

설명에는 시스템선반이나 싱크대 같은 가구의 하부에 설치되어 높이조절과 받침대로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구 전체를 물품으로 잡으면 그 가구의 형태까지 권리에 묶여, 다른 가구에 같은 발을 쓴 경우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부품만 잡으면 어떤 가구에 붙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설치된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보여 주었고, 참고도면의 가구는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이가 바뀌는 부품의 도면

높이조절이 되는 부품은 돌려 올리거나 내리면 길이가 달라집니다. 여섯 방향 도면을 한 상태로 통일하지 않으면 도면끼리 어긋나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 건도 한 상태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절 범위 전체를 형태로 지키고 싶다면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을 살펴야 하고, 조절 구조 자체가 핵심이면 특허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부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놓이지만 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되는 만큼, 형태를 등록해 두면 같은 금형을 쓰는 것을 막을 자리가 생깁니다. 본 가구용발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구 전체를 내는 것보다 부품만 내는 게 나은가요?

    부품이 여러 가구에 두루 쓰인다면 부품만 잡는 편이 넓게 쓰입니다.

  • 참고도면에 그려진 가구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 모습을 보여 주는 역할입니다.

  • 높이가 바뀌는 부품은 어느 상태로 그리나요?

    한 상태로 통일해 여섯 방향을 그립니다. 다른 상태는 참고도면으로 두면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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