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도면 한 장으로 앱 화면을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1700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출원 건입니다. 정면 부분 한 장으로 냈습니다. 출원 1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08676 (2022.03.04)
- 등록번호(일자)
- 30-1217002 (2023.05.18)

2022.03.04
디자인 출원
30-2022-0008676
2023.05.18
디자인 등록
30-121700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앱이나 기기 화면에 뜨는 그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건은 신성애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4-02, 물품명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도면은 정면부분 한 장입니다.
도면 한 장으로 끝나는 이유
화면에 뜨는 그림은 평면이라 옆이나 뒤에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 부분 한 장만 내면 됩니다. 기기 자체의 형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안의 배치를 지키려는 것이니, 기기는 1점쇄선으로 경계만 표시하고 실선으로 그린 부분이 권리가 됩니다. 아이콘 배치나 버튼 모양, 화면 구성이 그 실선 안에 들어갑니다.
앱 화면을 지키는 다른 방법과의 차이
화면 안의 그림은 저작권으로도 다뤄질 수 있고, 기능적인 동작 방식은 특허 쪽입니다. 디자인등록은 그중 화면에 보이는 배치와 모양을 맡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남이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 베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형태와 비슷하면 되니 다투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앱 화면이 사업의 얼굴이라면 등록해 두는 값이 있습니다. 14개월이 걸린 것을 보면 우선심사 없이 순서를 기다린 것으로 읽힙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디자인은 도면을 몇 장 내나요?
평면이라 정면 부분 한 장이면 됩니다. 기기 형태는 1점쇄선으로 경계만 표시합니다.
Q2.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저작권은 베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형태와 비슷하면 되어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Q3.동작 방식도 지켜지나요?
디자인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능적인 동작은 특허 쪽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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