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면디자인, 표시되는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화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4-02#부분디자인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1733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출원 건입니다. 실선과 1점쇄선으로 범위를 나눴습니다. 출원 9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2-0034527 (2022.08.24)
등록번호(일자)
30-1217337 (2023.05.22)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2.08.24

디자인 출원

30-2022-0034527

2023.05.22

디자인 등록

30-1217337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기기의 겉모양이 아니라 화면에 뜨는 그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건은 황경화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4-02, 물품명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도면은 정면부분 한 장입니다.

실선과 1점쇄선이 나누는 자리

설명에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의 기본 표기입니다. 화면 전체를 실선으로 그리면 화면 크기와 비율까지 형태가 되어 다른 기기에서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지키고 싶은 그림만 실선으로 두고 나머지를 1점쇄선으로 처리하면 그 그림을 쓴 여러 기기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장

설명 끝에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도면에 그려진 자리에 그대로 떠야 같은 디자인으로 보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위치 한정을 두지 않는다고 밝혀 두면 화면 위쪽에 뜨든 아래쪽에 뜨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앱 화면은 기기와 해상도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니 이 한 줄이 실제로 값을 합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면에 뜨는 그림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물품명으로 냅니다.

  • 화면 전체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 크기와 비율까지 형태가 됩니다. 지킬 그림만 실선으로 두는 편이 넓게 쓰입니다.

  • 뜨는 위치가 달라지면 권리가 미치지 않나요?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위치가 달라져도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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