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품, 명태를 형상화했다고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 #실내장식품실내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21733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실내장식품, 실내용 장식품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문에 거는 장식으로 명태 모양을 옮겼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실내용 장식품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6370 (2023.04.27)
- 등록번호(일자)
- 30-1217339 (2023.05.22)

2023.04.27
디자인 출원
30-2023-0016370
2023.05.22
디자인 등록
30-1217339
사례 소개
실내장식품은 무엇을 본떴는지가 형태를 읽는 열쇠가 됩니다. 이 건은 김민정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1-02, 재질은 섬유 및 라탄,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모티브와 풍습을 함께 적은 자리
설명에는 명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했고, 액운을 막고 행운을 부른다는 풍습에 따라 출입문에 걸어 장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래된 풍습에서 온 물건이라도 그 자체가 공개된 형태라 새롭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실제로 만들어진 모양과 비례, 짜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모티브를 밝혀 두면 왜 이런 실루엣이 나왔는지 이해되고, 심사관이 비교 대상을 고를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라탄 같은 짜임 재료를 찍을 때
라탄은 엮인 결이 그대로 보이는 재료입니다. 그 결과 짜임 무늬가 형태의 일부로 읽힙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엮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인상이 되니, 사진에서 그 결이 뭉개지지 않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이 강하면 그림자가 짜임을 가리고, 너무 약하면 결이 평평하게 나옵니다. 여섯 방향을 같은 조건으로 찍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엮는 제품은 개체마다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판단은 도면에 찍힌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하니 대표로 삼을 개체를 골라 찍어야 합니다. 본 실내장식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오래된 풍습에서 온 물건도 등록되나요?
됩니다. 판단은 실제로 만들어진 모양과 비례로 이루어집니다.
Q2.무엇을 본떴는지 적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 두면 형태가 이해되고 비교 기준도 생깁니다.
Q3.짜임 무늬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사진에 드러나면 들어갑니다. 결이 뭉개지지 않게 찍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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