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라벨, 붙이는 대상을 넓게 적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입간판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라벨라벨
  • #디자인등록30-121735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붙이거나 인쇄할 대상을 여러 갈래로 적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15666 (2023.04.24)
등록번호(일자)
30-1217355 (2023.05.22)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3.04.24

디자인 출원

30-2023-0015666

2023.05.22

디자인 등록

30-1217355

사례 소개

라벨은 무엇에 붙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물품입니다. 이 건은 류민주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8,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도면은 표면도 한 장뿐입니다.

붙이는 대상을 여러 갈래로 적은 자리

설명에는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입간판 등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벨은 그 자체로 완결된 상품이라기보다 다른 물건 위에 놓이는 무늬에 가깝습니다. 붙는 대상을 넓게 적어 두면 쓰임이 그만큼 넓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물품명은 라벨 하나이니 대상을 여럿 적었다고 권리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입간판까지 넣어 둔 것을 보면 작은 스티커부터 큰 인쇄물까지 같은 무늬를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라벨과 상표가 다른 자리

라벨의 무늬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그 무늬를 그대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늬가 브랜드를 가리키는 표시로 쓰인다면 상표 쪽이 더 맞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이면 끝나지만 상표권은 갱신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무늬 자체가 팔리는 상품이면 디자인으로, 출처를 가리키는 표시로 쓰면 상표로 가는 것이 기본이고, 둘 다 해당하면 나눠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본 라벨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이는 대상을 여러 개 적으면 권리가 갈라지나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품명은 라벨 하나이고 쓰임이 넓다는 점이 드러날 뿐입니다.

  • 라벨 무늬는 디자인과 상표 중 어느 쪽인가요?

    무늬 자체가 상품이면 디자인, 출처를 가리키는 표시면 상표입니다. 둘 다 내 두는 곳도 있습니다.

  • 권리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이면 끝나고 상표권은 갱신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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