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마네킹을 권리범위에서 뺀다고 적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양말양말
- #디자인등록30-121736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양말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사진에 찍힌 마네킹을 권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양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5067 (2023.04.19)
- 등록번호(일자)
- 30-1217362 (2023.05.22)

2023.04.19
디자인 출원
30-2023-0015067
2023.05.22
디자인 등록
30-1217362
사례 소개
양말은 신은 상태로 찍어야 형태가 제대로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조오성·박정남 두 사람이 함께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4, 재질은 직물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마네킹을 제외한다고 적은 자리
설명에는 표현된 마네킹을 권리범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이나 양말을 마네킹에 씌워 찍으면 발이나 다리 모양이 함께 찍힙니다. 그 부분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우고 내거나 이 건처럼 제외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마네킹 형태까지 권리에 들어간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고, 마네킹이 다른 제품과 대조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한 줄이지만 실제로 다툴 때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다른 물건의 기능을 옷에 넣은 경우
설명에는 바지 하단을 모아 고정하는 각반의 기능을 양말에 넣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로 사거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하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 알려 주지만, 편리함이나 안전성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발목 위쪽이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는지, 조이는 부분이 어디에 놓이는지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산업안전용품은 규격이 정해진 부분이 많아 그 안에서 다르게 만든 자리가 곧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본 양말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마네킹이 찍히면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지우고 내거나 제외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마네킹까지 형태로 읽힐 수 있습니다.
Q2.다른 제품의 기능을 넣으면 그 기능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형태에 붙습니다. 기능이 핵심이면 특허 쪽을 봐야 합니다.
Q3.양말도 일부심사 대상인가요?
로카르노 02류라 그렇습니다.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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