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셋, 헬멧에 붙이는 본체만 물품으로 잡은 디자인등록 사례
- #이어셋블루투스 이어셋
- #디자인등록30-121737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어셋, 블루투스 이어셋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헬멧에 붙는 본체를 물품으로 삼고 스피커선은 별도로 두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블루투스 이어셋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3 (제14류 기록·통신·정보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09079 (2023.03.10)
- 등록번호(일자)
- 30-1217371 (2023.05.22)

2023.03.10
디자인 출원
30-2023-0009079
2023.05.22
디자인 등록
30-1217371
사례 소개
이어셋은 오토바이 헬멧에 붙여 쓰는 통신 기기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더블랙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4-03,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함께 쓰는 부품을 뺀 자리
설명에는 헬멧에 배면을 부착하고 별도로 구비된 스피커선을 헬멧 안쪽에 붙여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피커선을 별도로 구비된다고 표현해 이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함께 팔리더라도 형태가 자주 바뀌거나 규격품을 쓰는 부품은 이렇게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면에 그리면 그 선의 모양까지 형태가 되어, 선을 바꾼 제품이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붙이는 면을 밝혀 둔 이유
배면을 헬멧에 붙인다고 적어 두면 어느 면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어느 면이 가려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면과 측면이 실제로 사람 눈에 띄는 자리이므로 형태의 특징도 그쪽에 놓입니다. 배면은 부착 구조가 있어 형태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둔 것도 붙는 쪽과 드러나는 쪽을 각각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통신 기기는 겉면에 버튼과 표시등이 들어가는 만큼 그 배치가 구별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이어셋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함께 파는 선도 도면에 그려야 하나요?
규격품이거나 자주 바뀌면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면 그 선의 모양까지 형태가 됩니다.
Q2.어느 면이 붙는지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드러나는 면과 가려지는 면이 분명해져 형태를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Q3.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두는 이유는요?
붙는 쪽과 드러나는 쪽을 각각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한 각도로는 반대쪽이 가려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