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장식품, 안에 담긴 것까지 형태로 담아 낸 디자인등록 사례

#장식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2#아크릴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장식품장식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21775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품, 장식용 장식품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투명 상자 안의 꽃과 사진, 뒤에 붙은 풍선까지 도면에 담았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11583 (2023.03.28)
등록번호(일자)
30-1217758 (2023.05.24)
대표 도면“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2023.03.28

디자인 출원

30-2023-0011583

2023.05.24

디자인 등록

30-1217758

사례 소개

장식품은 여러 요소를 조합해 만드는 물건이라 어디까지를 형태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이 건은 차지은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1-02,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안에 담긴 것까지 형태에 넣은 경우

설명에는 투명한 아크릴 상자 안에 꽃과 사진을 배치하고 뒤에 풍선을 붙여 실내를 장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자만이 아니라 안에 담긴 것과 뒤에 붙은 것까지 사진에 찍혀 있으니 전부 형태의 일부로 읽힙니다. 조합된 모습 그대로가 제품이라면 이렇게 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안에 넣는 꽃이나 사진이 주문마다 달라진다면, 그 부분은 형태에서 빼고 상자만 잡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는 쪽을 생각해야 합니다.

투명한 물건을 사진으로 낼 때

아크릴처럼 투명한 재료는 사진에서 반사와 비침이 함께 찍힙니다. 뒤쪽 배경이 상자를 통해 보이면 그것이 무늬처럼 읽힐 수 있어, 배경은 단색으로 두고 조명 각도를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안에 든 물건은 또렷하게, 상자의 모서리와 두께는 선으로 드러나게 찍어야 형태가 전달됩니다. 여섯 방향을 같은 조건에서 찍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장식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에 담긴 것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사진에 찍혀 있으면 형태의 일부로 읽힙니다. 빼고 싶으면 상자만 잡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야 합니다.

  • 주문마다 내용물이 달라지면요?

    그 부분을 형태에서 빼는 쪽이 넓게 쓰입니다. 상자 형태만으로 권리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 투명한 물건은 어떻게 찍나요?

    배경을 단색으로 두고 조명 각도를 낮춥니다. 뒤쪽 배경이 비치면 무늬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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