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받침대, 작은 소품을 두 각도로 보여 준 디자인등록 사례
- #수저받침대수저받침대
- #디자인등록30-121804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저받침대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두어 굴곡을 드러냈습니다. 출원 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수저받침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7-06 (제7류 가정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50682 (2022.12.02)
- 등록번호(일자)
- 30-1218042 (2023.05.26)

2022.12.02
디자인 출원
30-2022-0050682
2023.05.26
디자인 등록
30-1218042
사례 소개
수저받침대는 손바닥보다 작은 소품이지만 형태로 팔리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김용원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7-06,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작은 물건일수록 전체 형태 도면이 중요한 이유
여섯 방향 도면 앞에 전체 형태 도면이 두 장 놓여 있습니다. 수저를 올리는 홈이 파인 물건은 위에서 보면 홈이 보이고 아래에서 보면 바닥면만 보입니다. 정면과 측면에서는 두께 정도만 드러나 굴곡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두 각도의 전체 형태 도면을 두면 홈의 깊이와 곡면의 흐름이 함께 보입니다. 작은 소품일수록 여섯 방향만으로는 형태가 밋밋하게 읽히기 쉬워 이렇게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식탁 소품을 등록해 두는 값
수저받침대는 만들기 쉬워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드는 일이 잦습니다. 형태를 등록해 두면 같은 틀을 쓰는 것을 막을 자리가 생깁니다. 로카르노 07-06은 식기류 소품이 들어가는 자리이고 등록 건수가 많아, 굴곡이나 홈 모양처럼 눈에 띄는 자리가 분명해야 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설명에 위생적으로 받친다고 적은 것은 쓰임을 밝히는 문장이고, 그 효과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물건이라 세척과 적재를 고려한 형태가 많은데, 그런 사정도 형태로 드러난 만큼만 판단됩니다. 본 수저받침대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작은 소품도 전체 형태 도면이 두 장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굴곡이 특징이면 두 각도를 두어야 형태가 전달됩니다.
Q2.식기류는 등록이 어려운가요?
등록 건수가 많아 비교 대상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분명해야 유리합니다.
Q3.위생적이라는 설명이 권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쓰임을 밝히는 문장이고 권리는 형태에 붙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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