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식품용기, 컵홀더에 끼우는 방식을 참고도면 셋으로 보여 준 디자인등록 사례

#식품용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3#날개부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식품용기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
  • #디자인등록30-121831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용기, 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끼우고 붙이는 순서를 참고도면 세 장으로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3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16582 (2023.04.28)
등록번호(일자)
30-1218318 (2023.05.30)
대표 도면“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의 도면
“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의 도면

2023.04.28

디자인 출원

30-2023-0016582

2023.05.30

디자인 등록

30-1218318

사례 소개

식품용기 중에는 다른 물건에 붙여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은 박수남·김명숙 두 사람이 함께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3, 재질은 종이 및 합성수지재, 도면 8장에 참고도면이 세 장 붙었습니다.

참고도면을 세 장이나 둔 이유

날개부를 컵홀더 안에 넣고 테이프를 바깥에 붙여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장으로는 이 순서가 전달되지 않아 세 장으로 나눠 보여 주었습니다. 참고도면은 장수 제한이 없어 필요한 만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도면이 많다고 권리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켜지는 것은 여덟 장의 정식 도면에 그려진 용기 자체의 형태이고, 컵홀더는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붙여 쓰는 물건을 물품명에 담는 방법

물품명을 컵홀더 부착용 식품용기로 적어 어디에 붙는지 이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 대상이 같은 쓰임의 용기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냥 식품용기라고 하면 도시락통이나 반찬통까지 같은 물품으로 묶여 예상치 못한 선행 디자인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붙는 대상이 뚜렷한 제품이라면 이 건처럼 이름에 담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식품용기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참고도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

    장수 제한이 없습니다. 순서를 보여 줘야 하면 여러 장으로 나눠 붙이면 됩니다.

  • 참고도면에 그려진 컵홀더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는 정식 도면에 그려진 용기 형태에 붙습니다.

  • 물품명에 붙는 대상을 넣으면 좁아지나요?

    비교 대상이 그 범위로 정해집니다. 쓰임이 뚜렷하면 좁혀 적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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