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받이, 재질을 또는과 및으로 나눠 적은 디자인등록 사례
- #턱받이유아용 턱받이
- #디자인등록30-121833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턱받이, 유아용 턱받이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재질 표기를 두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유아용 턱받이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5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5381 (2023.04.20)
- 등록번호(일자)
- 30-1218337 (2023.05.30)

2023.04.20
디자인 출원
30-2023-0015381
2023.05.30
디자인 등록
30-1218337
사례 소개
턱받이는 유아가 먹을 때 목에 두르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텐쓰리인터내셔널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5,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또는과 및을 섞어 쓴 재질 표기
재질이 직물 또는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로 적혀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또는으로 이어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뒤의 합성수지재는 및으로 붙여 함께 쓰인다는 뜻입니다. 몸판은 천이나 합성섬유 중 하나이고 똑딱이 단추는 플라스틱인 구조로 읽힙니다. 이렇게 나눠 적으면 어느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문장만으로 전해집니다. 재질이 권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기록으로 남는 값이 있습니다.
여미는 방식을 설명에 적어 둔 자리
설명에는 목에 똑딱이로 고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뒤쪽 단추가 작게 나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밝혀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 주고 주위 오염을 막는다는 문장은 쓰임을 채운 부분입니다. 다만 오염 방지 성능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고, 권리는 받침 부분의 모양과 목선의 굴곡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로카르노 0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유아용품은 계절이나 시즌보다 출산 시기에 맞춰 팔리는 편이라 등록이 빨리 나오면 판매 초기부터 권리를 들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턱받이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또는과 및을 섞어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둘 중 하나라는 뜻과 함께 쓰인다는 뜻을 나눠 전할 수 있습니다.
Q2.여미는 방식을 적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오염을 막는 성능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받침 모양과 목선 굴곡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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