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구, 자석이 분리된 모습을 여덟 번째 도면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장식구가방용 장식구
- #디자인등록30-121833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구, 가방용 장식구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보존화로 만든 장식과 자석을 분리한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가방용 장식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 및 케이스)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3169 (2023.04.06)
- 등록번호(일자)
- 30-1218338 (2023.05.30)

2023.04.06
디자인 출원
30-2023-0013169
2023.05.30
디자인 등록
30-1218338
사례 소개
장식구는 옷이나 가방에 붙여 쓰는 작은 물건입니다. 이 건은 전성현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3-01, 재질은 생화 및 자석, 목재,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분리한 모습을 정식 도면으로 둔 자리
여덟 번째 도면은 본체와 자석이 분리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도면이 아니라 정식 도면으로 두었으니 분리된 상태의 형태도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물건은 붙은 상태와 뗀 상태가 모두 제품의 모습이라, 둘 다 도면에 담아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대조하든 근거가 됩니다. 여섯 방향 도면은 붙은 상태로 통일되어 있어 형태 확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화를 재질에 적은 경우
재질 첫 자리에 생화가 적혀 있습니다. 꽃을 프리저브드 공법으로 가공해 오래 보존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에 밝혔습니다. 살아 있던 것을 가공한 재료도 재질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꽃은 송이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디자인은 도면에 그려진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사진에 찍힌 그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꽃 배치가 제품마다 달라지는 구조라면 어느 정도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볼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장식구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분리한 모습도 도면에 넣어야 하나요?
넣을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식 도면으로 두면 분리된 상태의 형태도 권리에 들어갑니다.
Q2.꽃 같은 자연물도 재질로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가공한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Q3.제품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도면에 그려진 형태가 기준입니다. 배치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범위를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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