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기뚜껑, 단면 일부를 확대해 아홉 번째 도면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용기뚜껑#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7#확대도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용기뚜껑포장용 약품용기 뚜껑
  • #디자인등록30-121851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용기뚜껑, 포장용 약품용기 뚜껑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단면도와 확대도를 정식 도면으로 두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용 약품용기 뚜껑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7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14207 (2023.04.13)
등록번호(일자)
30-1218519 (2023.05.31)
대표 도면“포장용 약품용기 뚜껑”의 도면
“포장용 약품용기 뚜껑”의 도면

2023.04.13

디자인 출원

30-2023-0014207

2023.05.31

디자인 등록

30-1218519

사례 소개

용기뚜껑은 겉모양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안쪽 구조에서 갈립니다. 이 건은 대흥 아이 비 엔 주식회사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7, 재질은 합성수지재, 도면은 9장입니다.

단면도 다음에 확대도를 둔 자리

여덟 번째 도면은 평면도의 A-A선 단면이고, 아홉 번째는 그 단면 중 일부를 확대한 도면입니다. 단면도만으로는 안쪽에 만들어진 단이 작게 나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도를 정식 도면으로 두면 그 부분의 형태까지 권리에 들어갑니다. 참고도면으로 두면 보여 주는 역할만 하고 권리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지키고 싶은 자리라면 정식 도면으로 넣어야 합니다. 확대도를 낼 때는 어느 도면의 어느 부분을 키운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안쪽에 다른 부품이 붙은 경우

설명에는 뚜껑 안쪽에 건조제가 일체로 결합되어 따로 건조제를 넣지 않아도 되고, 빠지지 않도록 안쪽에 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조제가 붙은 상태를 그렸으니 그 부분도 형태의 일부로 읽힙니다. 뚜껑 본체만 지키고 싶었다면 건조제를 빼고 그리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냈을 것입니다. 결합된 상태로 팔리는 제품이라면 그대로 그리는 편이 실제와 맞습니다. 본 용기뚜껑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확대도도 권리 범위에 들어가나요?

    정식 도면으로 두면 들어갑니다. 참고도면으로 두면 보여 주는 역할만 합니다.

  • 확대도를 낼 때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어느 도면의 어느 부분을 키운 것인지 적어야 합니다. 이 건은 단면도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 안에 붙은 부품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그린 대로 들어갑니다. 본체만 지키려면 빼고 그리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야 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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