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박스, 전개도를 부분디자인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포장박스포장용 박스
- #디자인등록30-121852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박스, 포장용 박스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전개도를 도면으로 삼고 실선 부분만 권리로 잡았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포장용 박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9-03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4234 (2023.04.13)
- 등록번호(일자)
- 30-1218528 (2023.05.31)

2023.04.13
디자인 출원
30-2023-0014234
2023.05.31
디자인 등록
30-1218528
사례 소개
포장박스는 조립한 상태로 낼 수도 있고 펼친 판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오미자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3, 재질은 종이 또는 합성수지재이고 정식 도면은 전개도 두 장입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범위를 정한 자리
설명에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권리로 잡는 방식입니다. 박스 전개도에서 전체 외곽선까지 권리에 넣으면 크기나 접는 자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디자인이 됩니다. 지키고 싶은 자리만 실선으로 두고 나머지는 점선이나 1점쇄선으로 표시하면, 그 부분을 쓰는 다른 박스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반드시 설명에 적어야 합니다.
생략 사유를 갈래별로 적은 경우
이 건은 생략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은 정면도와 별 차이가 없어서 생략했고, 좌우측면과 평면·저면은 두께가 얇고 평평해 디자인적 요소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이유가 다르면 이렇게 나눠 적는 것이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도면이 왜 빠졌는지 읽히지 않아 보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힌 상태는 참고도면으로 따로 붙였습니다. 본 포장박스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부분디자인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지키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점선이나 1점쇄선으로 그립니다. 어느 선이 무엇인지 설명에 적어야 합니다.
Q2.전체를 다 잡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만 잡으면 나머지가 달라진 제품도 범위에 들어와 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Q3.생략 사유가 여러 개면 어떻게 적나요?
이유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리면 어느 도면이 왜 빠졌는지 읽히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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