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거울, 법인과 개인이 함께 낸 디자인등록 사례

#거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07#공동출원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거울거울
  • #디자인등록30-121880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거울, 벽걸이 거울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이파리 모양 판넬이 겹치는 구조를 설명에 밝혔습니다. 출원 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거울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7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3-0000565 (2023.01.05)
등록번호(일자)
30-1218806 (2023.06.01)
대표 도면“거울”의 도면
“거울”의 도면

2023.01.05

디자인 출원

30-2023-0000565

2023.06.01

디자인 등록

30-1218806

사례 소개

거울은 비추는 기능은 같아도 테두리와 붙는 방식으로 형태가 갈립니다. 이 건은 비아토브 주식회사와 신광진이 함께 낸 공동출원으로 로카르노 06-07, 재질은 유리 및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함께 내는 경우

출원인이 회사와 사람 한 명입니다. 회사 안에서 만든 것이라도 만든 사람과 회사가 권리를 나눠 갖기로 정하면 이렇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등록 뒤 권리는 지분으로 공유되고,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는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단독으로 쓰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회사 이름으로 내고 만든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더 단순합니다.

겹쳐진 판을 도면에 담는 자리

설명에는 이파리를 모티브로 한 얇은 판넬이 일정한 간격과 각도로 떨어져 있어 레이어링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겹쳐진 판 사이의 간격과 각도가 이 물건의 특징이니, 정면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옆에서 본 도면과 전체 형태 도면이 함께 있어야 그 관계가 보입니다. 이 건이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 판이 여러 장 겹친 물건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앞뒤 판이 서로 가려져 하나만으로는 배치가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은 이렇게 겹침과 간격이 특징인 경우가 많아 도면을 넉넉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거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와 직원이 함께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가 공유되어 지분을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단독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이름으로 내고 만든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 겹쳐진 구조는 어떤 도면이 필요한가요?

    정면도만으로는 간격과 각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도와 전체 형태 도면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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