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쳐, 평면도 단면을 여덟 번째 도면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스크래쳐고양이 스크래쳐
- #디자인등록30-121949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크래쳐, 고양이 스크래쳐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위아래에 교체용 판이 들어가는 구조를 단면도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고양이 스크래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30-06 (제30류 동물 관리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4953 (2023.04.18)
- 등록번호(일자)
- 30-1219493 (2023.06.07)

2023.04.18
디자인 출원
30-2023-0014953
2023.06.07
디자인 등록
30-1219493
사례 소개
스크래쳐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는 물건이라 소모품처럼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은 김슬기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30-06, 재질은 목재 및 종이, 합성수지재, 도면은 8장입니다.
평면도를 자른 단면을 낸 자리
여덟 번째 도면은 평면도의 A-A선 단면입니다. 보통 단면은 정면도를 자르지만 이 건은 위에서 본 도면을 잘랐습니다. 위아래에 판이 끼워지는 구조라 세로로 자르는 편이 안쪽이 잘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도면의 어느 선을 잘랐는지 밝히고 그 선이 해당 도면에 그려져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됩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를 형태로 지키려면 참고도면이 아니라 정식 도면으로 두어야 합니다.
교체되는 부분을 형태에 넣은 경우
설명에는 상하단에 스크래쳐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해 각각 교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체용 판이 끼워진 상태를 그렸으니 그 판의 모양도 형태의 일부가 됩니다. 판을 빼도 팔리는 본체만 지키고 싶었다면 본체만 물품으로 잡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냈을 것입니다. 소모품이 있는 제품은 본체와 소모품 중 어느 쪽을 지킬지, 아니면 둘 다 낼지 미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스크래쳐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단면은 정면도만 자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느 도면의 어느 선을 잘랐는지 밝히고 그 선을 그려 두면 평면도를 잘라도 됩니다.
Q2.교체용 부품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끼워진 상태로 그리면 들어갑니다. 본체만 지키려면 본체를 물품으로 잡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야 합니다.
Q3.본체와 소모품을 둘 다 지킬 수 있나요?
각각 따로 출원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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