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문신기구, 전체 형태 사진을 두 장 낸 디자인등록 사례

#문신기구#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8-03#금속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문신기구문신기구
  • #디자인등록30-121972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문신기구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손에 쥐는 기기라 전체 형태 사진을 두 각도로 냈습니다. 출원 9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문신기구
물품분류
로카르노 28-03 (제28류 약품·화장품·화장용구)
출원번호(일자)
30-2022-0034586 (2022.08.25)
등록번호(일자)
30-1219726 (2023.06.08)
대표 도면“문신기구”의 도면
“문신기구”의 도면

2022.08.25

디자인 출원

30-2022-0034586

2023.06.08

디자인 등록

30-1219726

사례 소개

문신기구는 시술자가 손에 쥐고 쓰는 기기입니다. 이 건은 김경민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28-03,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 도면 8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전체 형태를 두 각도로 보여 준 자리

여섯 방향 도면 앞에 전체 형태 사진이 두 장 놓여 있습니다. 길쭉한 봉 모양 기기는 한 각도에서 보면 반대쪽 면이 가려지고 끝부분 구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아래쪽에서 본 것을 각각 두면 잡는 부분과 바늘이 나오는 끝이 모두 드러납니다. 여섯 방향 도면이 갖춰져 있으니 형태 확정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 형태 사진이 늘어난 만큼 물건을 읽기 쉬워집니다.

시술용 기기를 낼 때 챙길 것

문신기구는 사람 몸에 쓰는 기기라 위생과 안전 기준이 따로 있지만, 디자인등록은 그와 별개로 형태를 다룹니다. 로카르노 28-03은 화장용구가 들어가는 자리이고 비슷한 봉 모양 기기가 많아 선행 디자인과 부딪힐 여지가 있습니다. 손잡이의 굴곡이나 마디 배치처럼 눈에 띄는 자리를 사진에 분명히 담아 두어야 대조할 지점이 생깁니다. 표면에 인쇄된 글자나 로고가 있다면 그것까지 형태에 넣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본 문신기구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체 형태 사진을 두 장 내도 되나요?

    됩니다. 한 각도에서 다 보이지 않는 물건은 두 각도로 두면 형태가 분명해집니다.

  • 표면에 인쇄된 로고도 도면에 넣나요?

    넣을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넣으면 형태의 일부로 읽히니 빼고 찍는 쪽을 고르기도 합니다.

  • 안전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하나요?

    디자인등록은 그런 기준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태만 놓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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