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설명을 재질 한 줄로 줄여 낸 디자인등록 사례
- #블라우스블라우스
- #디자인등록30-121988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블라우스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재질만 밝히고 사진 7장으로 여섯 방향을 채웠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블라우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8181 (2023.05.12)
- 등록번호(일자)
- 30-1219888 (2023.06.09)

2023.05.12
디자인 출원
30-2023-0018181
2023.06.09
디자인 등록
30-1219888
사례 소개
블라우스처럼 무엇에 쓰는지 이름만으로 분명한 물품은 설명을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은 이현아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2, 재질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설명을 짧게 두어도 되는 경우
설명란에는 재질 한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나 결합 대상, 생략 사유가 없으면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문장을 넣었다가 형태와 어긋나면 나중에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품명으로 쓰임이 읽히고 도면으로 형태가 확정된다면 재질만 밝히고 끝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옷 사진에서 마네킹을 다루는 방법
옷을 마네킹에 입혀 찍으면 형태가 자연스럽게 잡히지만, 마네킹의 목과 팔이 함께 찍힙니다. 그 부분은 물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지워서 내거나 마네킹은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에 적어야 합니다. 평평하게 놓고 찍으면 그런 문제는 없지만 소매와 몸통이 눌려 실제 형태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류는 로카르노 02류로 일부심사 대상이라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블라우스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을 짧게 써도 되나요?
됩니다. 물품명으로 쓰임이 읽히고 도면으로 형태가 확정되면 재질만 밝혀도 충분합니다.
Q2.마네킹이 찍히면 어떻게 하나요?
지워서 내거나 마네킹은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에 적어야 합니다.
Q3.옷을 눕혀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눌려서 실제 형태와 달라 보일 수 있으니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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