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패받침대, 본체 없이 받침만 따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상패받침대상패 받침대
- #디자인등록30-121988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상패받침대, 상패 받침대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상패는 빼고 받침 부분만 물품으로 잡았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상패 받침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0045 (2023.05.25)
- 등록번호(일자)
- 30-1219889 (2023.06.09)

2023.05.25
디자인 출원
30-2023-0020045
2023.06.09
디자인 등록
30-1219889
사례 소개
상패받침대는 상패를 세우는 아래쪽 나무 부분입니다. 이 건은 유치환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1-02, 재질은 목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받침만 물품으로 잡은 자리
상패 전체를 물품으로 잡으면 위에 끼우는 판의 모양까지 형태에 들어갑니다. 판은 주문마다 문구와 크기가 달라지니 그때마다 다른 디자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 건은 받침만 물품으로 삼아 그 부분의 형태를 지켰습니다. 상부에 만들어진 홀에 기념패나 상패를 끼워 고정한다고 설명에 적어 두어, 위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부품이라도 따로 만들어 팔면 독립된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목재 제품을 사진으로 낼 때
나무는 결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사진에 찍힌 결무늬가 형태의 일부로 읽히면 곤란하니, 무늬까지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결이 두드러지지 않는 각도와 조명으로 찍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결 배치나 색 대비가 제품의 특징이라면 그 부분이 잘 보이게 찍고 설명에 밝혀야 합니다. 상패류는 주문 제작이 많아 형태를 등록해 두면 같은 틀을 그대로 쓰는 곳을 막을 자리가 생깁니다. 본 상패받침대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패 전체를 내지 않고 받침만 내도 되나요?
됩니다. 따로 만들어 팔면 독립된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위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는 설명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Q2.나무 결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사진에 두드러지게 찍히면 형태의 일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눈에 띄지 않게 찍는 편이 낫습니다.
Q3.주문마다 문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문구가 들어가는 판을 빼고 받침만 물품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건이 그렇게 나간 경우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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