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아용목걸이, 각인 자리를 남겨 둔 형태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유아용목걸이#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1#원석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유아용목걸이유아용 목걸이
  • #디자인등록30-122006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아용목걸이, 유아용 목걸이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연락처를 새길 수 있는 미아방지용으로 냈습니다. 출원 2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아용 목걸이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1 (제11류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13410 (2023.04.07)
등록번호(일자)
30-1220060 (2023.06.12)
대표 도면“유아용 목걸이”의 도면
“유아용 목걸이”의 도면

2023.04.07

디자인 출원

30-2023-0013410

2023.06.12

디자인 등록

30-1220060

사례 소개

유아용목걸이 중에는 아이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새겨 두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이다혜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1-01, 재질은 원석 및 금속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새겨 넣는 글자를 도면에 넣을지

각인은 제품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면에 특정 이름과 번호를 적어 넣으면 그 글자까지 형태의 일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보통은 각인 자리를 빈 면으로 두고, 설명에 그 자리에 무엇을 새긴다고 적습니다. 이 건도 연락처와 이름을 각인해 쓴다고 설명에만 밝혔습니다. 글자 모양 자체가 브랜드의 표시라면 그쪽은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장신구로 분류되는 자리

로카르노 11-01은 장신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쓰임이 미아방지라도 형태는 목걸이라 이 분류에 놓입니다. 물품명에 유아용을 붙여 두어 비교 대상이 아동용 장신구 쪽에서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원석과 금속이 함께 적힌 것은 알과 체인의 재질이 달라서로 보입니다. 아이가 쓰는 물건은 삼킴이나 파손 같은 안전 문제가 따로 있지만, 그 부분은 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본 유아용목걸이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각인 글자를 도면에 넣어야 하나요?

    보통은 빈 면으로 두고 설명에만 적습니다. 특정 글자를 그리면 그 글자까지 형태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 브랜드 글자는 어떻게 지키나요?

    글자 모양 자체가 표시라면 상표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디자인은 형태와 무늬를 맡습니다.

  • 유아용이라고 적으면 범위가 좁아지나요?

    비교 대상이 아동용 쪽에서 정해집니다. 어른용까지 지키려면 따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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