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장박스, 조립한 상태로만 도면을 낸 디자인등록 사례

#포장박스#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3#종이재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포장박스포장용 박스
  • #디자인등록30-122016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박스, 포장용 박스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조립한 상태를 사진 7장으로 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용 박스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3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10521 (2023.03.21)
등록번호(일자)
30-1220169 (2023.06.12)
대표 도면“포장용 박스”의 도면
“포장용 박스”의 도면

2023.03.21

디자인 출원

30-2023-0010521

2023.06.12

디자인 등록

30-1220169

사례 소개

포장박스는 접히기 전과 조립한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건은 백동곤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3, 재질은 종이재, 도면 7장이 모두 조립한 상태를 찍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조립 상태와 펼친 상태 중 무엇을 낼지

박스는 파는 시점에는 납작하게 접혀 있고 쓰는 시점에는 세워집니다. 어느 쪽을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도면이 달라집니다. 이 건처럼 조립한 상태로 내면 세워졌을 때의 형태가 권리가 됩니다. 접힌 판 자체의 재단선 모양을 지키고 싶다면 전개도를 도면으로 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하면 한쪽을 정식 도면으로, 다른 쪽을 참고도면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는지 적어 둔 자리

설명에는 주로 과일 등을 포장하는 데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스는 크기와 칸 구조가 담는 물건에 맞춰 정해지는 물품이라, 무엇을 담는지 밝혀 두면 도면에 보이는 칸막이나 구멍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물품명 자체는 포장용 박스로 넓게 두었으니 과일 외의 용도로 쓴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포장재는 브랜드마다 형태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등록해 두면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막는 자리가 생깁니다. 본 포장박스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박스는 접힌 상태로 내야 하나요, 세운 상태로 내야 하나요?

    지키고 싶은 쪽으로 냅니다. 세운 형태가 중요하면 조립 상태로, 재단선 모양이 중요하면 전개도로 냅니다.

  • 둘 다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을 정식 도면으로 내고 다른 쪽을 참고도면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 담는 물건을 적으면 용도가 제한되나요?

    물품명이 넓게 잡혀 있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도면을 읽는 기준을 주는 역할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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