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테이블,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낸 디자인등록 사례

#테이블#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03#목재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테이블테이블
  • #디자인등록30-122042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테이블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액체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태로 옮겼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테이블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3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3-0008105 (2023.03.06)
등록번호(일자)
30-1220426 (2023.06.13)
대표 도면“테이블”의 도면
“테이블”의 도면

2023.03.06

디자인 출원

30-2023-0008105

2023.06.13

디자인 등록

30-1220426

사례 소개

테이블은 상판과 다리라는 틀이 정해져 있어 새로 만들 여지가 좁아 보이는 물품입니다. 이 건은 김기범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6-03, 재질은 금속 및 목재,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적어 두는 자리

설명에는 액체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상화한 대상을 밝혀 두면 심사관이 왜 이런 굴곡이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형상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권리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형상화해도 나온 형태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이고, 판단은 실제로 그려진 굴곡과 비례로 이루어집니다.

가구를 사진으로 낼 때

가구는 크기가 커서 사진을 찍을 때 원근이 생깁니다. 정면도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로 찍히면 상판이 넓어 보이고 다리가 짧아 보여 다른 방향 사진과 어긋납니다. 가능하면 물체 높이에 맞춰 정면으로 찍고, 배경은 단색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질이 셋이나 적힌 것은 상판과 다리, 마감재가 서로 달라서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나란히 적어 두면 부위별 재질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본 테이블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적으면 유리한가요?

    심사관이 형태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그 사실이 권리를 넓히지는 않고 판단은 실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물체 높이에 맞춰 정면으로 찍고 배경은 단색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각도가 섞이면 도면끼리 어긋나 보입니다.

  • 재질이 부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적나요?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부위별 재질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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