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면조끼, 영유아용 의류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수면조끼#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1#영유아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수면조끼유아용 수면조끼
  • #디자인등록30-122042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면조끼, 유아용 수면조끼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사진 7장으로 여섯 방향을 채웠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아용 수면조끼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09078 (2023.03.10)
등록번호(일자)
30-1220427 (2023.06.13)
대표 도면“유아용 수면조끼”의 도면
“유아용 수면조끼”의 도면

2023.03.10

디자인 출원

30-2023-0009078

2023.06.13

디자인 등록

30-1220427

사례 소개

수면조끼는 영유아가 잘 때 입는 옷입니다. 이 건은 박소현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1, 재질은 금속 및 섬유,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대상을 물품명에 넣어 둔 자리

물품명을 그냥 조끼라고 하지 않고 유아용 수면조끼로 적었습니다. 대상과 쓰임을 함께 넣으면 비교되는 선행 디자인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어른용 조끼에 비슷한 형태가 있어도 물품이 다르면 그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어른용까지 지키고 싶다면 따로 내야 합니다. 영유아용품은 안전 기준과 형태가 따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대상을 밝혀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옷을 사진으로 낼 때 챙길 것

옷은 부드러워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섯 방향 사진을 같은 상태로 찍지 않으면 도면끼리 어긋나 보여 보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네킹이나 옷걸이를 쓰면 편하지만, 그 부분이 형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에 적어 두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질에 금속이 들어간 것은 지퍼나 스냅 단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로카르노 02류라 일부심사 대상이고, 이 건도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수면조끼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에 유아용을 넣으면 범위가 좁아지나요?

    비교 대상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어른용까지 지키고 싶다면 따로 내야 합니다.

  • 마네킹에 입혀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마네킹이 형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 옷은 왜 등록이 빨리 나오나요?

    로카르노 0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신규성 전체를 훑지 않습니다. 이 건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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