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리장치, 배관 부속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지진분리장치지진분리장치
- #디자인등록30-122075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지진분리장치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급수·소화배관의 변위를 흡수하는 부속으로 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지진분리장치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3-01 (제23류 유체 분배설비·위생·난방설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08932 (2023.03.09)
- 등록번호(일자)
- 30-1220754 (2023.06.15)

2023.03.09
디자인 출원
30-2023-0008932
2023.06.15
디자인 등록
30-1220754
사례 소개
지진분리장치는 건물이 흔들릴 때 배관이 부러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속입니다. 이 건은 (주)제이알엠에스가 낸 법인 출원으로 로카르노 23-01, 재질은 금속재, 도면은 8장입니다.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둔 이유
여섯 방향 도면 앞에 전체 형태 도면이 두 장 놓여 있습니다. 배관 부속은 위아래와 좌우로 이어지는 관이 붙어 있어 한 방향에서 본 사시도만으로는 반대쪽이 가려집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 두 장을 두면 이어지는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섯 방향 도면은 그대로 갖춰져 있으니 형태 확정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 형태 도면이 늘어난 만큼 물건을 읽기 쉬워집니다.
기능 설명이 길게 붙은 자리
설명에는 지진분리이음으로 연결된 건물에서 움직이는 변위를 줄이고 배관의 파손을 막으며, 일정 변위량을 움직여 급수배관이나 소화배관의 수평·수직 변위를 흡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길게 붙는 것은 물품명만으로는 무엇에 쓰는지 짐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위를 흡수하는 구조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라면 특허 쪽을 함께 내고,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맡는 식으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본 지진분리장치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내도 되나요?
됩니다. 이어지는 구조가 한 방향에서 다 보이지 않는 물건은 두 각도에서 본 도면을 두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Q2.기능 설명을 길게 적으면 권리가 넓어지나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형태와 무늬에 붙고, 설명은 물건을 이해시키는 역할입니다.
Q3.구조가 핵심이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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