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드, 반려동물용 물품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스누드반려동물용 스누드
- #디자인등록30-122112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누드, 반려동물용 스누드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귀를 넘겨 고정하는 쓰임을 참고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원 10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반려동물용 스누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30-01 (제30류 동물 관리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31848 (2022.08.05)
- 등록번호(일자)
- 30-1221120 (2023.06.19)

2022.08.05
디자인 출원
30-2022-0031848
2023.06.19
디자인 등록
30-1221120
사례 소개
스누드는 사람용으로 익숙한 물건이지만 이 건은 반려동물용입니다. 강현다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30-01, 재질은 직물 및 합성섬유,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이고 사용상태 참고사진이 한 장 붙었습니다.
사람용과 반려동물용을 나누는 자리
같은 형태라도 사람이 쓰는 물건과 반려동물이 쓰는 물건은 다른 물품으로 봅니다. 로카르노 분류도 30류는 동물 관리용품이라 사람 의류가 들어가는 02류와 갈립니다. 물품명에 반려동물용을 붙여 두면 비교 대상이 반려동물용품 안에서 정해집니다. 사람용 스누드에 이미 비슷한 형태가 있어도 물품이 다르면 그대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용까지 지키고 싶다면 따로 내야 합니다.
참고사진으로 착용 모습을 보여 준 이유
설명에는 귀가 크고 넓적하며 덮여 있는 리트리버 같은 반려동물의 귀와 목에 착용해 귀를 넘겨 고정하고, 귓병 예방과 통풍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펼쳐 놓은 사진만으로는 어디가 귀 쪽이고 어디가 목 쪽인지 알기 어려워 착용 상태를 참고사진으로 붙였습니다. 다만 귓병을 막는 효과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그 형태와 무늬에 붙습니다. 본 스누드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람용과 반려동물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물품이 달라 따로 냅니다. 사람용까지 지키고 싶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Q2.사람용에 비슷한 형태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물품이 다르면 그대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물품 안에서 정해집니다.
Q3.귓병 예방 효과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의 권리는 형태와 무늬에 붙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