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티백, 내용물이 아니라 봉지 형태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티백#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5#섬유재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티백티백
  • #디자인등록30-122135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티백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안에 담기는 찻잎이 아니라 봉지 자체의 형태를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티백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19378 (2023.05.19)
등록번호(일자)
30-1221358 (2023.06.20)
대표 도면“티백”의 도면
“티백”의 도면

2023.05.19

디자인 출원

30-2023-0019378

2023.06.20

디자인 등록

30-1221358

사례 소개

티백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보다 겉모양으로 기억되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박제환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9-05, 재질은 종이 및 섬유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담기는 것과 담는 것을 나누는 자리

로카르노 09류는 운송·취급용 포장 및 용기가 들어가는 류입니다. 티백은 그 안에서도 09-05에 놓여 있어, 차 자체가 아니라 차를 담는 봉지 쪽으로 분류됩니다.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는 것도 봉지의 형태와 모양이지 안에 든 찻잎이 아닙니다. 설명에 가공한 찻잎이나 커피를 담아 차를 우리는 데 쓴다고 적은 것은 쓰임을 밝히는 문장이고, 권리는 봉지 모양에 붙습니다.

사진으로 낼 때 형태가 흐려지지 않게

티백처럼 얇고 부드러운 물건은 사진으로 찍으면 놓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눌리거나 접힌 상태로 찍으면 여섯 방향 사진끼리 형태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태로 놓고 방향만 바꿔 가며 찍는 것이 기본이고, 실이나 태그가 딸린 제품이라면 그것까지 형태에 포함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태그를 권리에 넣고 싶지 않다면 빼고 찍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티백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티백을 내면 차 자체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봉지의 형태와 모양에 붙습니다. 내용물은 별개입니다.

  • 실과 태그도 도면에 넣어야 하나요?

    형태에 포함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빼고 싶으면 빼고 찍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드러운 물건은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같은 상태로 놓고 방향만 바꿔 가며 찍어야 합니다. 눌리거나 접힌 상태가 섞이면 도면끼리 어긋나 보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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