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카드, 표면도와 이면도 두 장만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접이식카드접이식 카드
- #디자인등록30-122141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접이식카드, 접이식 카드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평면 물품이라 도면 두 장만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접이식 카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1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0226 (2023.05.26)
- 등록번호(일자)
- 30-1221418 (2023.06.21)

2023.05.26
디자인 출원
30-2023-0020226
2023.06.21
디자인 등록
30-1221418
사례 소개
접이식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은 여섯 방향을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은 조유리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1, 재질은 종이재, 정식 도면은 표면도와 이면도 두 장뿐입니다. 여기에 사용상태 참고도면 두 장이 붙었습니다.
도면 두 장으로 끝나는 물품
카드나 라벨, 스티커처럼 두께가 거의 없는 물품은 옆면과 밑면을 그려도 선 하나로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 형태가 확정된다고 보고 나머지 방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한다는 사실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되는 대신, 앞뒤 두 면이 형태를 전부 담아야 합니다. 앞뒤 모양이 같다면 표면도 한 장만 내고 이면도는 표면도와 같다고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도면으로 만드는 방식을 보여 준 자리
설명에는 첫번째 면에 직물 등을 넣어 꾸민 뒤 두번째 면과 붙여, 토끼모양 홀을 통해 안쪽이 보이는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평면 도면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사용상태 참고도면 두 장을 사진으로 붙였습니다. 참고도면은 권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는 역할만 합니다. 지키고 싶은 형태는 표면도와 이면도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본 접이식카드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면을 두 장만 내도 되나요?
두께가 거의 없는 평면 물품이면 됩니다. 카드나 라벨은 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 형태가 확정됩니다.
Q2.앞뒤가 같으면 한 장만 내도 되나요?
표면도만 내고 이면도는 표면도와 같다고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면 두 장을 다 그려야 합니다.
Q3.참고도면은 왜 붙이나요?
구조나 쓰임을 보여 주려는 용도입니다. 권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지키고 싶은 형태는 정식 도면에 담아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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