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클라바,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낸 디자인등록 사례
- #바라클라바바라클라바
- #디자인등록30-122158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라클라바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앞뒤 모양이 달라 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바라클라바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0021 (2023.05.25)
- 등록번호(일자)
- 30-1221583 (2023.06.21)

2023.05.25
디자인 출원
30-2023-0020021
2023.06.21
디자인 등록
30-1221583
사례 소개
바라클라바는 얼굴만 내놓고 머리와 목을 감싸는 방한용품입니다. 이 건은 엄성은·김순영 두 사람이 함께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3, 재질은 섬유재, 도면은 모두 8장입니다.
전체 형태 도면이 두 장인 이유
보통 사시도 성격의 전체 형태 도면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건은 두 장을 냈습니다. 설명란에 정면과 배면에 다른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앞뒤가 다른 물건은 한 방향에서 본 사시도만으로는 뒤쪽 모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을 각각 한 장씩 두어 여덟 장이 됐습니다. 여섯 방향 도면은 그대로 있으니 형태 확정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 형태 도면이 늘어난 만큼 심사관이 물건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착용 상태를 설명에 적어 둔 자리
설명에는 착용 시 얼굴을 제외한 두부와 목 일부를 감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류나 방한용품은 펼친 상태의 도면만 보면 어디가 얼굴 구멍이고 어디가 목 쪽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착용했을 때 어떻게 놓이는지 한 줄 적어 두면 도면을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원한 공동출원이라 권리도 공유가 되는데, 나중에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려면 나머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바라클라바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체 형태 도면을 두 장 내도 되나요?
됩니다. 앞뒤 모양이 다른 물건은 두 방향에서 본 도면을 각각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방향 도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Q2.두 사람이 같이 출원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는 나머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3.착용 상태를 설명에 적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 두면 도면을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방한용품처럼 펼친 모습만으로는 방향이 헷갈리는 물품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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