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각 면을 같은 상태로 맞춰 그린 턱받이 디자인등록 사례
- #유아용품유아용 턱받이
- #디자인등록30-135847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아용품, 목에 똑딱이로 고정하는 유아용 턱받이가 로카르노 0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아용품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유아용 턱받이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5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0465 (2026.06.02)
- 등록번호(일자)
- 30-1358476 (2026.07.24)

2026.06.02
디자인 출원
30-2026-0020465
2026.07.24
디자인 등록
30-1358476
사례 소개
단순한 형태일수록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아용품은 형태가 단순한 대신 비슷한 제품이 많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등록 이후의 활용을 좌우하곤 하죠.
이번 사례는 유아용 턱받이입니다. 직물과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유아의 목에 똑딱이로 고정해 음식물이나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제품인데요.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도면은 일곱 장을 냈습니다. 펼친 전체 형태를 보여 준 뒤 정면과 배면, 좌우 측면, 평면과 저면을 붙였습니다.
천으로 만든 제품은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여서, 접어 두면 아예 다른 물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면을 같은 상태로 정리해 촬영하고 그려 두어야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5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유아용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형태가 단순한 제품도 등록될 수 있나요?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나온 제품과 구별되는 지점이 흐릿하면 등록 뒤에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도면과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2.똑딱이 대신 벨크로로 바꾸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잠금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 인상을 바꾼다면 다른 디자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범위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보고 느끼는 차이입니다.
Q3.온라인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 등록 전에 올려도 되나요?
먼저 공개하면 스스로 낸 자료가 선행 디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12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출원을 마친 뒤에 판매 페이지를 여는 편이 간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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